성남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월 10만원 …이달 말일까지 신청 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18 07:59

본문

15528e6e66700a82863fc4fcbf555eaf_1673996382_9281.jpg
성남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올해부터 지급

   월 10만원 …이달 말일까지 신청 받아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인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돼 대상자는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이다. 시는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는다.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고 복지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