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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차 신청받아

화상 회의실,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주차장 개보수 등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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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2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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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차 신청받아

   화상 회의실,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주차장 개보수 등 70% 지원



성남시는 오는 4월 5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업 자부담률 하향 조정(40%→30%)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지난해(9.1~24)에 이은 2차 모집 절차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환기장치 개·보수, LED 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노후 기계실 보수, 주차장 개보수, 화상 회의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원 보조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0% 낮춘 자부담률이다. 화상 회의실,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는 올해 새로 포함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5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여성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사업비 2억9000만원을 투입해 8개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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