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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방위 교육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

6만4836명 대상…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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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4-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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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방위 교육 ‘1시간 사이버 교육’으로 시행

 6만4836명 대상…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성남시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시행한다. 올해로 3년째다. 대상은 민방위 대원 6만3510명, 민방위 대장 1326명 등 모두 6만4836명이다. 사이버교육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지방선거 기간인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14일 동안은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대상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www.cmes.or.kr) 사이트 또는 성남시청 홈페이지(배너)를 접속해 화생방, 응급처치와 구조, 재난 상황 대처 행동 요령 등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뒤 객관식 20문제를 풀어야 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수료로 인정한다.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선 서면 교육을 병행한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재를 받아 30일 이내에 과제물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성남시 재난안전관 관계자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기간 내 수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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