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불방지대책 예년보다 8일 앞당겨 시행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산불방지대책 예년보다 8일 앞당겨 시행

설 연휴 성묘객 입산 증가…예찰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등 107명 분산 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1-24 07:35

본문

016953a02815aeb4c57556e8a9d9bfb0_1737671739_9219.jpg
성남시, 산불방지대책 예년보다 8일 앞당겨 시행

설 연휴 성묘객 입산 증가…예찰 활동 강화, 산불감시원 등 107명 분산 배치


  

성남시는 1월 2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에 성묘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매년 운영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예년보다 8일 앞당겼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시는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107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감시 전용 드론 2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해 둔 상태다.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780점도 확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우려가 있다”면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