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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위택스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통해 2월 28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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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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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위택스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 통해 2월 28일까지 제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이나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허요 2월 말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1·2·3팀(☎031-729-8942·8492·84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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