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8551호 가격 결정·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5-08 08:28

본문

d209df47ce7262710f25d4d43e8d6bf9_1746660526_267.jpg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8551호 가격 결정·고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2만8551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수정구 1만5578호, 중원구 7632호, 분당구 5341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동일한 3.31%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주택은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162억원 규모의 주택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태평동 소재 주택으로 4600만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의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가격을 열람하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