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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 예방‧대응 활동 총력…비상근무 체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진화 훈련, 소화 용수 헬기 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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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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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불 예방‧대응 활동 총력…비상근무 체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진화 훈련, 소화 용수 헬기 투입 등


 

 성남시는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에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산불 예방과 대응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하고,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했다.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지역 내 혹시 모를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 등에는 산불감시원 87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은 진화 훈련 등 산불 대응 활동을 하고 있다. 야간산불 신속대응반도 별도 편성해 현장 근무 중이다. 산불 감시 드론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주 2회 띄워 불법소각 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불 발생 땐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진화 헬기를 투입하고, 성남소방서, 분당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동 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계기관과 지난 11일 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해 산불방지종합대책을 공유하고, 21일과 25일 각각 정토사, 대광사에서 산불 대비 합동 소방훈련을 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건조한 대기와 강풍으로 산불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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