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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한다

1월 15일~2월 28일 신청받아...월 3만~4만5000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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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1-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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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한다

1월 15일~2월 28일 신청받아...월 3만~4만5000원지급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은 월 4만5000원(2종) 또는 월 3만원(3종)의 보상금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 부서 이메일(snnoise@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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