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4 16:22

본문



성남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

 

성남시는 내년 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12월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임대차계약서, 분리 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정기준은 현행 주거급여 제도에 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보다 안정적인 청년의 주거권 확보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주거급여 및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