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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S서기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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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0-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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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S모국장,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영어마을 계약수주 관련, 1600만원 수수

성남 중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성남시 4급 공무원 S모(52)씨가 업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했다.

S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중순까지 성남시청과 성남영어마을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Y관광 등 5개 업체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S씨를 비롯해 비위에 연루돼 당국의 수사와 감사를 받는 공무원 7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전임 시장 당시의 비위공무원들을 솎아내는 공무원 쇄신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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