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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 ‘시민에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

기존 취약계층·국가유공자 반려동물 포함…진료비 50~70% 감면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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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2-1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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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 ‘시민에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

기존 취약계층·국가유공자 반려동물 포함…진료비 50~70% 감면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다. 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한다.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된다.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연평균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를 위해 성남시립동물병원 진료 대상에 추가했다”면서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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