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줄뉴스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10월 13일~24일까지 신청…산재보험료의 90% 지원

[ 성남도시신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10-10 18:25

본문

7bee11a2b7808f576b7474a2a0e22746_1760088324_2837.jpg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하반기 접수 

10월 13일~24일까지 신청…산재보험료의 90%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성남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팩스 접수 외에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일하다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