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받아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받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6 09:00 댓글 0

본문

75112991a2eed3bdc64fa20352c87bc6_1639612829_1832.jpg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받아

옥상·급수관·지상주차장 등 공용부분 보수…최대 2000만원 지원


 

성남시는 내년도 1월 28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212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하수도의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올해 89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