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경기도 ‘장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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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6 19:51 댓글 0본문
성남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경기도 ‘장려’ 수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390억원을 정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결손처분율, 체납처분 실적 등 5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지방세증대 동기 부여로 세수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시 시·군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실시 됐다.
시는 그동안 동산압류에 심혈을 기울여 가택수색 54회 실시한 결과 노트북 등 465점에 압류하여 5억5백만 징수실적을 거둬들였으며 체납실태조사반 126명을 채용하여 고용창출과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성남시는 2020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태조사반 155명을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확한 체납현황 파악위해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로 체납자 압박, 조기징수를 목표로 징수활동을 펼칠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하여는 분납조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