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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3곳 현장 근로자 작업환경 유해인자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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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23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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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3곳 현장 근로자 작업환경 유해인자 ‘기준치 이하’
 조리실, 화장장, 유류 보관창고…유해화학물질, 소음 등 측정

 

성남시는 조직 내 현장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13곳 작업장의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작업환경 유해인자를 조사·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조사대상이 된 곳은 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여수동 시청 내 구내식당 조리실·기계실·통제실과 양묘장, 갈현동 화장장, 지역 내 유류 보관창고 5곳, 청소 작업장 4곳 등이다.


시는 각 작업장의 염화수소, 톨루엔 등 7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과 소음, 복사열 등 모두 68건을 조사해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분석했다.조사는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 측정 전문기관인 ㈜대한보건환경에 의뢰해 11월 한 달간 근로자의 호흡 위치와 작업환경 범위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시청 구내식당 조리실은 하루 평균 700명분의 식사 준비나 그릇 세척 작업 때 순간 고음압 소음이 83.5dB(데시벨)로 측정돼 기준치 90dB보다 낮았다.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은 현재 가동 중인 11기의 화장로 내화 대차 기계로 인한 소음이 74.1dB, 복사열이 31도(기준치 32.2도)로 각각 측정됐다. 온열 손상을 막기 위해 이곳 근로자들에겐 방열복, 방열 장갑 등을 지급한 상태다.


휘발유, 경유 등이 보관된 5곳 유류 보관창고는 실내 환기가 수시로 이뤄져 톨루엔, 크실렌 등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이외에도 청소 작업장 4곳은 세정제 등의 화학물질 취급 시간이 짧고 환기가 적절하게 이뤄져 염화수소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추가로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시행해 청소 작업자들에게 서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도구, 앉은뱅이 의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깨, 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가 되는 일을 반복해야 하는 청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작업장 특성별로 유기화합물 방독마스크 지급, 피로 예방 매트 설치 등을 한다. 이번 측정 결과와 개선책은 해당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에 알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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