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 자동으로 보험 가입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 자동으로 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8 15:42 댓글 0

본문



성남시 내장형 등록 반려견 자동으로 보험 가입
상해 치료비 100만원, 배상책임 500만원 한도 보장

 

 성남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2월 8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이며,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도 11월 19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한다.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한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1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02-3471-5109)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성남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펴 견주는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마이크로 칩 등록을 할 수 있다. 총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