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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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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1 10: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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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청년·일반근로자 분야 모집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올해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11.30)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청년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11.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을 신청하면 선정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 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갖다 내야 한다.2개 분야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성남시는 최근 1년간 9곳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58명 채용)으로, 7곳 기업을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69명 채용)으로 각각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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