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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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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28 1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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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

 

 성남시 3개구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양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저소득층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 해당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i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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