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 350만원으로 상향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 350만원으로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2 09:53 댓글 0

본문



성남시 풍수해보험 주택침수 최소 보상금 350만원으로 상향

 

성남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92%, 주택, 온실은 52.5%~92%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 때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주택(단독, 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전광판, SNS,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5개 보험사(☎02-2100-5103~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지난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500명이며, 이들의 보험가입료 3362만9000원 중에서 2536만500원(75.4%)은 국가와 성남시가 부담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