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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학자금 저리대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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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6 17: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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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 학자금 저리대부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재직근로자의 학사, 석·박사 과정 이수에 소요되는 학자금 대부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력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8월 초순에 1차 접수를 실시하였으나 휴가 기간과 겹쳐 미처 학자금 대부 신청을 하지 못한 근로자의 편익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오는 9월 7일 까지 추가로 접수, 시중 금리보다 낮은 1~3%의 금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학자금 대부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본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180일 경과)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석·박사 과정포함)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학위과정 등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비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대부 대상으로 하며, 당해 학기에 고지된 금액을 한도로 대부 우선순위를 고려, 최종 대부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10년 2학기 학자금 대부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 접속,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을 신청할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별도 보증에 대한 부담 없이 학자금 대부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상세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홈페이지(sn .hrdkorea.or.kr)나 성남지사(대표전화 031-750-620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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