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튜버·경매 강사, 투자금 125억여 원 편취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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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1-04 08:2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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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튜버·경매 강사, 투자금 125억여 원 편취 혐의 구속
400억 원대 자금 모집해 수십억 원 개인 유용…경찰, 범죄수익 82억 원 추징보전 신청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과 경매학원을 운영해 온 인물이 투자자 126명으로부터 12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분당경찰서(서장 박재석 경무관)는 부동산 경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피의자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0월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23일 최초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분당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총 100건의 피해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과거 TV 프로그램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명성을 얻은 뒤,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피해자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 없이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약 7년간 400억 원대의 자금을 모집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 등에 대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고 수십억 원은 개인 소비 등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법인 명의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수익(High Return)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고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