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6-02-09 08:10 댓글 0

본문

59c47ccbce02a3c318f5d90ac5f400c2_1770592215_6202.jpg
성남시, 청년 창업기업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오는 20일까지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 신청받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연간 500만원)이다. 


총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9)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 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의 기업이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땐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7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해 30개 기업에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임차료를 지원했다”면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개선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