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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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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27 10: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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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 254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토지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성남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택지개발사업과 주택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3.13%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고, 경기도 평균 2.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수정구 2.74%, 중원구 2.53%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원이며, 경기도 내 표준지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분당구 석운동 산21번지로 ㎡당 59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온라인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2월 23일까지 가능하다. 우편 및 방문 접수와 관련한 이의신청과 추가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와 구 시민봉사과에서 안내한다.


접수된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의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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