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등 6개 지역, 임금체불액 전국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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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4 17:20 댓글 0본문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역사회도 동참해야...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성남시 등 관내 6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24년 발생한 임금체불액 1,050억원 중 812억원을 청산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땀 흘려 일한 근로자들이 제때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은 238억이나 달했다. 성남시 등 6개 시군에 있는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피해근로자는 어느 지역보다 많았다는 설명이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기관장이 지난 9월부터 직접 체불사업주를 면담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액 청산 지도를 해오고 있고,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체불임금의 77.3%를 청산하였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열다섯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제수사를 한 바 있다. 또한,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건설 현장의 재직근로자 임금체불액 27억원을 제때 청산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지급금 지급 및 소송 지원도 병행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자치단체, 노사단체, 산업현장과 연계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도 여전히 빈번한 상황을 고려하여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10.28.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동포털을 이용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 산업현장 전반의 동참과 역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