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 한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한줄뉴스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19 07:46 댓글 0

본문

02f93d5e12a93fac385d24677cd53b6b_1724021199_2039.jpg
성남시 ‘취업청년 주거안심’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지원 대상에 포함


  

성남시는 ‘취업청년 주거안심 패키지 3종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일부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11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750명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생애 한번 40만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주택 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중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분야는 기존의 은행상품 외에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를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3종 모두 공통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취업 중인 청년(19~34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부부는 연소득 7000만원)여야 하고, 주택 면적은 85㎡ 이하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을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주택 월세 분야는 신청 마감(8.18) 됐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70명을 이달 말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대출 때 시중 은행상품보다 저렴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자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