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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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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2-07 09: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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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금의 2~3% 이자 및 3억원 한도 특례보증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최대 3억원 한도의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중 ▲전업율 30% 이상 제조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시는 최대 5억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일부(2~3%)를 3년간 지급한다. 단,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및 불건전 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종사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는 성남시가 88개 업체에 25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천하고 18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담보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업체당 최대 3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과정을 통과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작년에는 40개 기업에 84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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