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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상대원 3구역 공공형 재개발 촉구 청원운동에 여야의원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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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0 09: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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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상대원 3구역 공공형 재개발 촉구 청원운동에 여야의원 동참

전석훈 도의원, 상대원 3구역 지역 시의원 고병용, 황금석의원 등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구역 개발과 관련 (가칭)바른재개발권리자대표회의는 상대원 3구역의 바른 공공형 재개발 청원서(청원인 대표:유근주)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할 청원 의견서에는 지역구의 전석훈 경기도의원 및 고병용,황금석시의원도 동참참여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성남시의회에서는 상대원 3구역 재개발에 대한 본격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칭) 바른재개발 권리자대표회의는 청원서에서 가장 먼저 성남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근거하여 상대원 3구역 재개발을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책임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막고 공정한 지역 대표들이 권리자들을 위하여 일 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연번 동의서를 직접 받기를 청원한다”며 모범사례인 서울 중구 신당10구역과 사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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