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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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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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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②

▶ 후보자들은 막대한 비용의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되는데 모든 후보자들은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때에는 선거기간전이라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당해 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회를 두어 모금할 수 있으며, 교육감선거의 경우 2월 26일 공포된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도지사와 같이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의원은 후원회를 두거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금지되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와 ‘당원경력표시’ 또한 금지됩니다. 과거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의 기호는 정당과 무관했으나, 공직선거의 정당기호로 오인 받은 경우가 있어 이런 혼란을 막고자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에 기호가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위는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고 한글명이 같은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하되 한자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나이 또는 생년월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 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평상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가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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