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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해야”

[ 성남도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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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1-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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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여객기 참사 3대 요구 공개 제안

“중처법 적용·수사 확대·특검 검토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분당을·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3대 요구안을 공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이달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둔덕 시설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현행법 개정 ▲2020년 개량공사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책임자까지 포함한 수사 대상 확대 ▲국정조사 미진 시 특별검사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사 이후 이재명 정부는 ‘로컬라이저 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조종사 과실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1년이 넘도록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를 앞두고 둔덕이 없었다면 전원 생존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고, 정부 역시 뒤늦게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 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며 개량공사의 부실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 등 시설을 부러지기 쉽게 설치해야 한다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은 2003년 제정됐으나 2010년부터 적용됐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은 착공 당시 ‘동북아 전진기지’로 불리며 개항 시기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공항”이라며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안전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입장이 급작스럽게 바뀐 배경을 지적하며 “죽음의 둔덕을 묵인하고 방관해 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요구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첫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항 로컬라이저와 둔덕 시설이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죽음의 둔덕을 만들고 방치한 책임을 묻기 위해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개정 등 즉각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현재 경찰에 입건된 44명 중 2007년 현장점검과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철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만약 진상 규명이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2024년 12월 29일에 삶의 시계가 멈춰버린 유가족과 국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고 원인조차 발표되지 않았다”며 “희생자들은 떠났지만 무안공항에 남아 있는 12월 29일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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