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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김은혜, “외국인은 쉽고 국민은 집사기 어려운 나라, 반드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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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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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

김은혜, “외국인은 쉽고 국민은 집사기 어려운 나라, 반드시 바로잡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경기 분당을 ) 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 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 만 8,581 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 만 216 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 만 6,301 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 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 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였다 .


또한 ,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 보유 실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 회이상 조사하고 ,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


김은혜 의원은 “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 막고 ,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 ” 이라며 , “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 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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