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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급식조례 부결“ 규탄 1인 시위

신옥희 청구인 대표 “부결 앞장선 시의원 책임 끝까지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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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2-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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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급식조례 부결“ 규탄 1인 시위

 신옥희 청구인 대표 “부결 앞장선 시의원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지난 11월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급식조례”가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1명 등 18명 시의원들에 의해 최종부결된 가운데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12월 2일 단대오거리에서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국민의힘과 성남시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1인 시위에 나선 회원들은 ‘8,000 주민의 뜻 묵살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아이들 안전 외면한 추선미 의원 사퇴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민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가 다시 제정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그 뜨거운 날씨에도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인서명을 했던 8,000여명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조례제정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시민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신옥희 청구인대표는 “‘민생’ ‘민생’ 말하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주민발의 조례안에 서명한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조례제정안을 그렇게 쉽게 부결시킬수 있었겠느냐”면서 “시민의 뜻을 당리당략에 의해 부결시킨 국민의힘과 가장 부결에 앞장선 추선미 성남시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향후 1인 릴레이 시위, 촛불집회, 길거리버스킹, 현수막 부착, 조례제정 재발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급식조례를 부결시킨 시의원 규탄 투쟁과 조례제정이 만들어질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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