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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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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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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협의회,“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23년 7월 폐지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부활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윤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지난 24일 행정교육위원회(서은경 위원장)에서 심의하여 더불어민주당 3명, 무소속 1명 찬성, 국민의힘 3명 반대로 가결되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 출신 시장인 성남시를 포함한 2곳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조례가 폐지되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성남시가 유일하다.”면서, “청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부활을 위해 국민의힘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취업 준비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남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신상진 시장이 추진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준다면 청년의 삶에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은 경기도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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