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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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7 07:55본문
신상진 시장, “정신질환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6일 분당경찰서 방문… 피해자 지원 및 시민 안전 예방 대응책 마련 논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난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하여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특히,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하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분당경찰서는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이날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위해서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시일 내에 관련 법적·제도적 준비가 어렵다면 성남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성남시는 그동안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간 3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의 보조금 증액 요청에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경찰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성남시는 3일 사건 발생 후, 곧바로 분당구 보건소를 통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재난심리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4일 분당경찰서와 피해자 지원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지원사항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과 경찰 치안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파악 및 검토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면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사망자 장례비 지원, 기부금 등 추가지원,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 심리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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