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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경남도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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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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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경남도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6324.jpg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언론계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는 지원대상 신문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한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일단 경남에서는 모두 32개 신문(일간지 8개, 주간지 24개)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경남도와 일선 시ㆍ군에 등록된 전체 313개 신문ㆍ잡지 언론매체의 10.2%에 해당한다.

경남도가 규칙을 제정해 4대보험 가입, 조세완납, 근로기준법ㆍ노동법ㆍ직업안정법 등의 위반 여부를 우선 지원조건에 포함시킬 예정이어서 실제 수혜 대상 신문의 범위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89.8%인 281개 매체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지원 금액에 대해 경남도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신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이다.

한편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언론단체에서 해당 부서인 공보관실에 문의가 잇따라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관계자는 "언론의 공공성과 중요도에 비춰 지역 신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수혜범위가 일부 신문에 국한되지 않느냐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언론매체의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하루에도 2∼3개가 생기는 상황에서 모든 언론에게 골고루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분별한 지원은 도리어 언론메체의 자체 경쟁력을 약화시켜 부실을 초래하고 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강창덕 대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건전한 언론을 육성하고 사이비 언론을 걸러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는 이 취지를 훼손하거나 테두리를 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골로루 혜택을 받자는 것은 나눠먹기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는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형국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다."며 "엄격한 잣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준 이하의 언론은 탈락시키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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