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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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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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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⑪

■ 이번 동시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언제부터 공표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인 5월 27일부터 6월 2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5월 26일까지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기간과 투표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재자투표소는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부재자신고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 어느 곳이나 가시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거소에서 투표하시는 분은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주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가 금지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5.20~6.1)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또는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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