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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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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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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⑩

■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재자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 선거권자 제외)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election.go.kr/)에서 출력하여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신고서식에는 부재자신고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자와 거소투표자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부재자신고인으로서 부재자투표자는 전국의 부재자투표소중 투표하기 편리한 부재자투표소(5월 27일과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등이 있으며 부재자투표는 선거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 도교육감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선출하는 교육의원의 임무와 역할 및 근무지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과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법」의 시·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0. 2. 26 개정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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