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후보, “윤영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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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4 15:25본문
신상진 후보, “윤영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소”
“당선인 본인의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중원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는 14일, 민주당 윤영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협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되기 때문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영찬 후보는 지난 6일 자 보도자료에서 「신상진후보, 홍보물, 유세차량, 홍보피켓에는 5선 출신이라고 홍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배포한 바 있다. 신상진 후보자는“자신을‘5선 출신’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거에 악용하는 행태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윤석열 검찰은 선거범죄 엄단을 천명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의 처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분명한 법 규정을 두고도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엄단하지 못해 선거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검찰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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