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졸속진행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김은혜의원,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졸속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7-29 17:30

본문



김은혜의원,서현동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 졸속진행

허울뿐인'공공주택 특별법'8조의 ‘주택 지정 전 관계기관 협의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2019년 5월 3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 협의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성남 서현지구 지정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성남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부처의 회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이행계획을 조사해보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국방부와의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건축계획(위치,규모,높이 등) 수립 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언급만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협력과와 환경부는 ‘다수의 주민이 학생 수용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니 현 단계에서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역시 ‘교육기관과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남시교육지원청과는 공식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오염방지대책 수립 요구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음’ ▲성남시의 하수량 증가에 따른 대책 및 상수도 시설 증설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환경부의 멸종위기생물 맹꽁이 보호 대책 요구도 ‘대책을 수립하겠음’ ▲행안부의 지반침하 가능성 조사 및 하천 정비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서도 ‘필요시 대책을 수립하겠음’이라는 의견만으로 협의가 다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 서현지구는 학교 과밀화 문제, 심각한 교통체증 뿐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까지 발견되며 주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으로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김은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국방, 환경,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기관 협의’ 조항이 형식적인 의견청취로 끝나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지구 지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임에도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형식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문제가 있는 만큼 서현지구 철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