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문정부,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김은혜 “문정부,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19 10:05

본문



김은혜 “문정부, 3-6억원 주택 재산세 폭탄”

김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 달성 실패, 서민 고통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


 과천과 성남을 제외한 경기도의 28개 시에서 공시가격 3~6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의 제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서민 증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16일 ‘2017-2020년 경기도 30개 시군별 재산세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의 3억~6억원 주택 보유자(10% 상한)에 대한 재산세 과세금액 비중이 현 정부 출범 후 2배 이상 늘어난 것(208.87%↑)으로 확인됐다. 이는 6억 이상의 주택 과세금액(30% 상한)보다 많고, 3억 이하의 주택 과세금액(5% 상한)은 줄어들어 3-6억원 주택 과세금액(10% 상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천시의 경우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은 2020년 시 전체 과세금액 884억5천8백만원 중 215억6천8백만원을 부담했다. 2017년 이들이 시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6%에 불과했으나 올해 24.38%로 높아졌다.

 

용인시에서도 2017년 9.53%에서 2020년 30.62%로, 안양시에서도 2017년 7.66%에서 2020년 44.15%로, 시흥시는 2017년 2.75%에서 2020년 11.53%로, 구리시는 2017년 15.92%에서 2020년 50.14%로 시 전체 재산세 중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을 가진 이들에게 세 부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왕시도 3-6억원대 주택 과세물건이 4배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늘었다. 2017년 7.98%에서 2020년 36.85%로 확대됐다.

 

안양시의 경우, 3억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수가 2017년 11만8,650건이었으나, 2020년 9만5,324건으로 줄어 14.4%가 감소했다. 이와 유사한 비율로 3억에서 6억원대 주택의 과세대상 물건 수는 23.32%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은 구리시에서도 나타나 2017년 3억 이하 주택 과세대상 물건이 2017년 3만7,636건에서 2020년 3만3천711건으로 14.42% 하락한 반면, 3억원에서 6억원 사이 과세대상 물건은 2017년 4,785건에서 2020년 1만9,365건으로 상승(22.97%)해 3억 이하 물건이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확대된 이유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국민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안정은 시장을 쥐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당연한 시장의 법칙을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