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악성 민원에 비극, 반복 안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11 10:10본문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성남시의회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발의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이 5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건의안에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되고, 집단 민원과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조치를 할 수 없는 행정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악성민원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으며 민원이나 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는 뜻이 아님에도 홈페이지 조직도에 공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조직도는 업무와 연락처만 게재하여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김포시에 민원을 빙자한 전화 테러와 공무원의 신상 공개 및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공무원 사망 사건과 2018년 김포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맘카페 회원에 의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마녀사냥식 실명 유출 및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사건 등을 사례로 공무원도 한 명의 노동자로 권익을 보호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 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선미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인신공격성 폭언과 보복성 민원에 시달려도 별다른 보호를 받지못하고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무원이란 이유로 더 이상 매 맞고, 욕먹는 공무원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이전글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내 어린이집 턱없이 부족하다. 24.06.11
- 다음글박은미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본회의 통과 24.06.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