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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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0 11:18본문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성남시의회 제293회 1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일치시키고, 우리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도록 수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수정,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력ㆍ예산을 확보 및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ㆍ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 규정 신설,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호스피스의 날 지정 내용 신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신설이다.
서의원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전국 439개소, 경기도 88개소, 경기도 내 보건소 29개소(43개소中)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중이다. 반면 우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로아신경과의원, (사)호스피스코리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4개소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보건소 등의 등록기관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홍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 웰다잉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다면 톨스토이의 격언처럼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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