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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1 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 22 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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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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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 1 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김은혜 “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 22 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 경기 분당을 ) 이 1 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 이에 더해 「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법 」 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 재건축 부담금 ’ 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 · 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


2006 년 시행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 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 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 이후 2012 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 년 1 월부터 부활해 2020 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 


하지만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 년 부터 2022 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 억 7,613 만원에서 12 억 6,521 만원으로 약 1.9 배 증가했고 ,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 년 1 월 평균 3 억 3,779 만원에서 2022 년 말 5 억 3,367 만원으로 약 1.6 배 증가했다 .


또한 ,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 은 재건축 · 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 부동산 규제 대못 ’ 이 됐다 .


김은혜 의원은 “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 라며 , “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 ‘ 이중과세 ’ 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이후 ‘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 ’ 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 김은혜 의원은 2 호 법안으로 ‘ 종합부동산세 폐지 ’, 3 호 법안으로 ‘ 상속세 , 증여세 완화 ’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 


김은혜 의원은 “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 ” 라며 , “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 ” 라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 


상속세 · 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부과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 하지 못해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 · 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지를 물려받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상속세를 갑자기 내게 되고 ,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


김은혜 의원은 “ 상속세 일괄공제액 5 억원은 1996 년 제정된 이후 28 년간 그대로 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 ( 성인 5 천만원 , 미성년 2 천만원 ) 이 개정된 지 10 년째 바뀌지 않았다 ” 라며 , “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라고 덧붙였다 . 


끝으로 김은혜 의원은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 상속세 · 증여세 이외 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 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 ” 이라며 22 대 국회에서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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