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장, 대법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시의장 선거관련 ‘동료 의원에 금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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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18 13:58본문
시의장 선거관련 ‘동료 의원에 금품’ 혐의
17일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대법관 오석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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