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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시의원, 들쑥날쑥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 지적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구청 건설과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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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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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시의원, 들쑥날쑥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 지적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구청 건설과에 주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앙동-금광1․2동-은행1․2동)은 28일 중원구청-분당구청-수정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쑥날쑥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보다 매뉴얼에 입각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와 담당 주무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할 것을 주장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지자체장)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보통 1년에 최대 2회 부과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단속 기간이나 횟수가 다르다. 이행강제금은 현행법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에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예컨대 시가표준액 1억원인 33㎡(약 10평) 짜리 건물에 3.3㎡(약 1평)를 불법 증축했다면 불법 증축한 1평의 시가표준액 1000만원의 50% 이하로 부과하는 식이다. 


조우현 부위원장은 “시가표준액은 신축건축물 기준가격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증개축이나 대수선 등 경우에는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추가로 가감산율을 곱해 산출한다. 즉, 증개축시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구조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80%~85%를, 대수선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의 20~35%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2015년 서초구의 경우는 이러한 감산율을 반영하지 않아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였다.” 고 설명했다.


이에 더하여 “2014년 서울 광진구의 경우 대수선을 용도변경으로 파악해서 가감산특례 20%를 적용하지 않아  27,50만원 까지 더 부과하는 사례 등이 파악되어 직전 5년간 16억원의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환급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우현 부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법에 근거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만 답변하고, 실제 행정 조치상 정해진 매뉴얼이 없다보니, 구청별로 비슷하게 적발된 일부 건에 대해서 부과 기준이나 금액이 제각기 다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서울 서초구와 광진구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성남시 3개 구청 모두 일원화된 시스템 차원의 매뉴얼을 갖추고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조 부위원장은 “3개 구청 모두 건축과 주무관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사발령시 확실한 인수인계를 통하여, 투명한 적극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께서 주먹구구행정, 탁상행정, 형평성 논란 등을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성남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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