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1 16:21

본문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
    민주당, 보류 및 철회, 의회 ‘자치사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제26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마선식 대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국민의힘, 이기인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의회의 역할 중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인 ‘자치사무’에 대한 해당 여부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성남시도 예외는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하며 의회가 공직자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의결하기 전에 의회 스스로가 반성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보는 것이 먼저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투기는 반드시 발본색원 되어야하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요구로서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마선식대표)는 성남시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미 3월17일부터 4월2일까지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및 6개 산하기관 임직원등 총 6806명에 대해서 복정 금토등 6개 지구의 인근 토지와 3기 신도시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해 방대하게 전수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직자에 대해 같은 조사를 두 번씩이나 하며 행정력을 낭비 하는것에 대한 우려와, 다시 조사를 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자청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발견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공직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일수 있으며, 만약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의 방법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행정사무조사는 철회되어야 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단서라도 나올 때까지 보류해 두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밝혔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