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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부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편..“주민자치회 빠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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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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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부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면개편..“주민자치회 빠져 우려”
국회 행안위 통과로 본회의 개정 유력...“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환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배제 안타까워”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3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어 개정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부의장은 “지난 1988년 시작된 지방자치 32년간의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배제된데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 부의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기초지자체부터 중앙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사업 집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 경험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혀왔다”며,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결여 및 특정 집단의 이익 대변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반대한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주민자치회 설치가 이르다는 의견은 지방자치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이 지방자치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열어주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장자치법 개정은 “법안소위에서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해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정한 것”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부대의견을 전체회의에서 추가하여 의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32년만에 지방정부의 염원인 '자치'와 '분권'을 현실화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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