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으로 인한 피해 성남시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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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27 09:47본문
‘저장강박’으로 인한 피해 성남시도 지원한다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며 이웃까지 고통인 주거환경 개선 기대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해 집안에 계속 저장함으로서 쓰레기화 되어 냄새를 풍기는 등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이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몇 년전부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저장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은 물론 주변 주민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 이를 해결할 방편이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조정식 의원은 "최근 임대주택 등에서 저장강박으로 인해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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