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도 다툴 수 없었다”… 장영하, 헌재 각하에 사법구조 강도 비판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 확산… 권리구제 통로 사실상 봉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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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4-17 11: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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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도 다툴 수 없었다”… 장영하, 헌재 각하에 사법구조 강도 비판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 확산… 권리구제 통로 사실상 봉쇄” 주장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영하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각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행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 구조가 한 국민에게 ‘어디에서도 다툴 수 없다’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권리구제 봉쇄”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의 주선으로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수정구 예비후보들과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는 특히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 ▲본안 재판에서 절차적 하자 다툼 제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며 “재판의 출발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장 위원장은 “헌재가 법에 없는 ‘명백성’ 요건을 요구해 재판소원 자체를 차단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구제 통로를 사실상 입구에서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절차적 위법성 문제도 제기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2022년 9월 9일 만료된 이후, 같은 해 10월 5일 제출된 보충서가 재판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은 “이미 소멸된 형벌권을 사후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한 재판소원 제도가 현실에서는 본안 판단 없이 전면 각하로 귀결되고 있다”며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아니라 권력 보호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 관련 사건에는 관대한 잣대가 적용되고, 개인이나 야권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당무죄·야당유죄’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른바 ‘이재명 정권식 정의’라는 비판을 사법부와 헌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기관인지 스스로 답해야 한다”며 “재판소원 제도를 포함한 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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