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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친인척땅 특혜의혹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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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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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친인척땅 특혜의혹 감사청구

성남시의회 "시장이 권력남용"

성남시의회는 그동안 특혜의혹으로 여론에 도마에 오른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갈매기살 단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제1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상정한 분당구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 7번에 걸쳐 심의를 했으나 특혜성 때문에 심의결론을 보류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집행부는 갈매기살 단지를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에 포함시켜 지난 2월 3일부터 14일간 공람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분당 지구단위 계획안이 3층이하에서 5층이하로 층수상향,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인세티브 적용시 280%로 상향조정해 3중의 특혜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으로써 권한 남용 및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특혜논란 대상인 갈매기살 단지는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 여수동에 몰려 있던 갈매기살(돼지고기) 전문 음식점들을 모은 1천838㎡ 부지의 이주단지로, 이수건설이 지상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공사가 진행되다 1995년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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