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 화재/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화재/동정

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5 09:18

본문

8963635891738b80efdb4f4005905c77_1709597892_5674.jpg
이군수 의원,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 즉각 철회 촉구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무부와 체결한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 지정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시가 법무부와 업무협약 체결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관련 동영상과 성남시 현수막 홍보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시설이 서현동 흉기난동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꼬집으며, 본도심 45만 수정구와 중원구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는 내팽겨친거냐고 따져물었다.


심지어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하는 성남시상인회가 현수막을 통해 성남시의료원 중증정신질환 범죄자 입원시설이 성남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이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지적하며 기가막히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수용자들의 보호자인가? 아니면 법무부 산하기관의 장인가?”라고 말하며 “성남시의료원 주변은 수정구 태평2동 주택가 한복판이며, 금빛초, 성남초, 수진초, 신흥초,희망대초 등 어린아이들의 등하교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인근 아파트 8,787세대 입주 등 점차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위치에 정신질환범죄자 치료시설이 어울리냐며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들을 치료하는 교도소 아니냐고?”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약에 따라 중증정신질환 수용자들의 입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을 성남시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해당 시설은 법무부가 산하의 수많은 교정시설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수정구 장영하 후보와 중원구 윤용근 후보에게 범죄자 입원시설 협약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